안녕하세요~ 포이즌 흉부외과 입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지정맥류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자로
2. 초음파 검사상에서 이상(역류)이 발견된 경우에 한 해서 의료보험을 적용한다.
입니다.
말씀하신 의료실비 보험의 경우, 가입하신 보험사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본원에서 치료받으셨던 분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위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입원 하에 수술(레이저요법 포함)을 시행 받으신 경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이 주를 이루고 있고,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시에는 당일 입퇴원 하에 수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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