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보험, 국민건강보험 & 의료실비보험 적용 여부는?
하지정맥류는 나타난 형태에 따라 거미양정맥류, 망상정맥류, 복재정맥류, 부복재정맥류, 임신성정맥류, 재발성정맥류 등 이외에도 여러 형태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형태가 다양한 만큼 치료를 위한 진단검사 시에는 어떠한 유형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질병이 나타난 형태와 증상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류 및 내압상승 등의 요소가 없이, 단순 혈액순환 능력 저하에서 나타난 `단순정맥부전`의 상태라면
`보존요법`으로 가장 기본적인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으며, 의료용 압박스타킹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느다란 정맥의 내압상승에 의해 나타난 거미양정맥류 및 망상정맥류라면 주사약물을 이용한 혈관경화요법 및 초음파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 주사치료법(혈관경화요법) / D.G.S (Duplex ultrasound Guided Sclerotherapy)요법
▶ Long pulse Nd-yag, IPL, V-beam 등을 이용한 피부레이저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막손상에 의한 역류현상에 의해 나타난 혈관이 튀어나온 경우라 할지라도 국소적인 정맥류 형태라면, 망가진 정맥만을 선별하여 치료하는 `부분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재정맥 및 관통정맥의 판막손상에 의해 다리 전반에 걸쳐 나타난 경우라면 외과적 수술요법인
▶ 전통적 수술법인 광범위정맥류발거술 및 정맥류 분기점을 차단하는 고위결찰술
▶ 레이저의 열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EVLT (Endo Venous Laser Therapy)
▶ 고주파의 열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VNUS (RFA :Endovenous Radiofrequency Ablation / Venefit)
▶ 지방흡입술의 원리를 이용하여 광투시 전동형 정맥적출요법,
▶ 의료용 접착제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베나실(venaseal) 등의 치료법 등
이외에도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치료 방법도 궁금해 하시지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비용을 포함한 하지정맥류보험인데요.
보험이 적용되는 지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본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종, 경련, 통증, 중압감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혈관 초음파 검사` 상에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을 정도의 역류 소견이 확인되었을 때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그 외 지방이 적고 피부가 얇은 체형적 특성이나 단순히 혈관이 드러나는 것이 보기 싫다는 이유에서 `미용 목적`으로 치료한다면 국민겅강보험 및 의료실비(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치료법이 보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레이저 및 고주파를 이용한 치료법은 비급여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하지정맥류보험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일시적으로 하지정맥류 수술이 의료실비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종전과 같이 미용목적이 아닌 판막손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의료실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한시적 제한으로 인해 하지정맥류치료가 의료실비 적용 대상이 아니라 생각하여 치료를 미루고 계셨던 환자분께서 계셨다면, 다시 한 번 체크하신 후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료실비(실손)보험이 아니더라도 `광범위정맥류발거술 및 부분절제술`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게 된다면, 다른 비급여 치료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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