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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치료에 있어 건강보험 어디까지 적용될까요?

포이즌흉부외과 2023. 1. 6. 09:30


하지정맥류 진료 및 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서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비용”일 것입니다.

처음 진찰 및 검사 정도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치료 결정에 있어 경제적 부담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이기에 결코 가벼이 여길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가벼운 진료나 처방이 전부인 생활 밀접형 질환들과 달리 “수술이나 시술”을 요하는 질병군이라면 그리고 급여와 비급여가 구분된 경우라면 더더욱 그 차이가 클 수밖에 없기에, 병원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지정맥류 진료 및 치료 자체가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없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기에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 쇼핑의 경우라면 회원가입 등의 절차를 통해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이 있지만, 의료비의 경우는 이러한 혜택이 아닌 [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 이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 의료실비(실손)보험 ]말고는 특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요.

특히나 의료실비(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질병군”에 속하는 질병만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이용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로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의 적용 여부가 됩니다.

 


미용 목적의 치료들, 예를 들자면 성형수술 혹은 보톡스, 필러와 같은 미용관련 시술은 “질병”으로 구분되지 않기에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게 되는 사회보장보험인 [ 국민건강보험 ]은 미용 목적이 아닌,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목적의 병원 진료 및 치료에 한해서는 급여를 인정합니다.

 

그럼, 하지정맥류는 의료보험 적용 대상일까요?


일단, 하지정맥류의 질병분류번호는 i83 으로, 증상 및 범위에 따라 세부번호가 있습니다.

한국인 질병코드(i83)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군에 대한 분류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미 하지정맥류를 질병으로 구분하여 개개인의 증상과 범위 그리고 치료방법에 따라서 건강보험이 선택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하지정맥류 진료 및 치료라 할지라도 그 치료의 목적이 일상에서의 불편함이 없는 자로, 심미적(미용상)목적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진료 및 치료비용 전액이 “비급여대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하지정맥류 치료시 -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범위


◎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싶은데 어떤 경우에 보험급여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 비급여 혹은 100/100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하지정맥류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료 의사가 판단하여 수술하였다면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 하지정맥류 수술의 방법은 보험급여로 적용되는 혈관경화요법, 국소절제 및 광범위발거술 등 다양한 시술 방법이 있으며, 레이저 및 고주파를 이용한 시술이라고 하여 모두 비급여대상은 아닙니다.(레이저 및 고주파 장비사용과 직결된 재료 및 행위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급여)


◎ 하지정맥류 보험급여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요양급여대상
○ 자-205 사지정맥류 국소제거술
가. 경화요법
나. 국소제거술
○ 자-206 광범위정맥류발거술 [스트리핑]
가. 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한 경우
나. 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 비급여대상
○ 혈관초음파검사(4대 중증질환자 및 산정특례대상 제외)
○ 레이저정맥폐쇄술 [유도료 포함]   Endovenous Laser Treatment
○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유도료 포함]   Radiofrequency Endovenous Closure
○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Transilluminated Powered Phlebectomy
▷ 베나실은 2018년 7월 1일부터 비급여 전환.


가끔 의료실비보험에서 의료보험 급여 / 비급여를 기준으로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문의 진료 후 미용 목적이 아니라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진료 및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보상이 성립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하지정맥류 진료 및 치료에 있어 발생하게 되는 “비용적 부담” 에서 조금이나마 여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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